다만, 국세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에는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교부 청구
3. 압류
등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3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체된 체납건강보험료 때문에 압류가 되고,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분의 사례를 통하여
체납 건강보험료를 면책 받게 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인 “a"씨는 사업체를 운영하다 2006년도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이 몰락하게 되어
국세, 지방세, 4대보험이 체납되었는데,
국세⋅지방세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았으나,
4대 보험에 대해서는 통장⋅자동차 압류, 독촉고지 등을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국세징수법」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및 같은 법 제43조(채권 압류의 범위)에 의거하여
채권압류는 적법하고,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함으로 시효가 중단되며,
예금은 특정된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채권이다
(대법원2001. 9. 25. 선고 2001다48583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의 압류에 따른 시효의 중단은 적법하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민원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06년 부도 이후 살던 집과 보증인의 아파트 등
모든 것이 경매처분 되었고,
2008년 파산면책을 신청하여 2009. 10. 파산면책을 확정 받아
은행권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일용직으로 전국을 돌며 근근이 생활하였고 6차례 이상 월세를 전전하였다.
2016. 11.경에야 지인들의 도움으로 조그마한 사업체를 설립하려 준비 중
보험료가 체납되어 압류
(이미 공매 처분된 자동차 및 2006년도 이후 사용하지 못하는 잔액 없는 빈 통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요청하였으나 ,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신청인은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신청인의 예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민원 자동차도 압류하였으며,
독촉고지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1) 먼저 예금 채권 압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압류한 사실이 있으나,
예금 채권 압류 후 추심 실시에도 불구하고 추심액이 전혀 없어 압류를 해제한 점,
추심액이 없는 경우는 150만원 미만의 예금으로 판단된다고 피신청인이 답변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예금거래 내역을 보면 신청인 예금 잔액은 150만원 이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예금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해당하고,
대법원의 판시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예금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바,
이와 같이 무효인 압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2) 다음으로 이 민원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압류상세관리대장에는
2006. 8. 11. 압류하였다가 2016. 10. 7.자로 압류 해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2006. 8. 11. 피신청인 수원서부지사의 촉탁으로
2006. 8. 16.자로 압류 등록된 이후, 2009. 7. 7. 신청인에게서
김00으로 명의이전 등록되면서 같은 날짜로 압류해제 되었고,
2009. 9. 21. 2차 압류하였다가 2009. 9. 28. 압류해제 되었으며,
2010. 5. 3. 차령초과 폐차로 자진말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 9. 28. 이 민원 자동차에 대해 압류 해제되고 추가 압류 사실이 없으므로
2009. 9. 28. 이후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체납보험료 독촉고지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2006. 6.이후 지속적으로 일반우편으로 독촉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은 월세를 전전하면서 전국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하여
독촉고지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와 같은 독촉 고지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체납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