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경 “K모”라는 상호로 도소매 사업을 하던 중 각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 값을 제때 받지 못하고,
물건 값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많은 부채를 않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폐업을 하면서
사업 중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5천3백만 원 정도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배우자는 2019년 투병 중 사망을 하였고,
당시 자녀들과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거주하는 곳도 임대아파트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을 지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당시의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이 너무 괴로웠고,
그런 와중에 최근까지도 국세체납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오래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고지를 한 부분을 확인 한 결과
예금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멸시효가 중단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의뢰인의 예금통장에 하였던 압류조치는 부당하며,
만약 압류가 부당하다면, 2011년 고지된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7년 이후 완성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부당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이기에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세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