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결격기간에도 면허시험 가능?
중앙행정심판위 ‘거부처분 취소’ 사례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를 “결격기간”이라며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결격기간 내라도 응시 가능 취지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확인됩니다(2025.11.11.).
핵심은 “일률적 응시 차단”이 아니라, 사안별로 법 취지에 맞는 판단(예외·단서 검토)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1. “결격기간이라서 시험 못 봅니다”
—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단속이 늘었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지나 운전면허가 필요해져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시험장(또는 관련 기관)에서 “결격기간이라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며
접수·응시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이력이 있으면, 결격기간 동안 면허시험 자체가 안 된다.”
—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2. 그런데 이번 사례는 결론이 달랐습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본 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운전면허시험 응시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례로,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사정이 있다.
-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응시를 봉쇄하는 방식은 타당성에 의문이 있다.
- 사안의 성격과 법 취지에 비추어 예외(단서) 검토 없이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3. 이 글의 포인트: “무조건 안 된다”는 말부터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이 사례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결격기간=시험 불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항상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어떤 유형의 처분(거부)이었는지: 문서로 남았는지, 어떤 표현인지
- 범칙금 납부 경위 및 시점, 통지·안내 방식
- 시험 응시를 막은 근거와 판단 과정에 예외 검토가 있었는지
4. 이런 경우라면 “상담/점검”이 필요합니다
① 전동킥보드 무면허 범칙금 납부 후, 시험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경우
핵심은 결격기간 판단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그 판단 과정에서
예외(단서) 검토를 했는지입니다.
② “안 됩니다”라고만 하고, 처분서·안내문을 주지 않는 경우
행정쟁점은 “말”보다 처분의 존재와 내용에서 시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다툴지(행정심판/행정소송 등) 전략이 갈립니다.
③ 시간이 급한 경우(취업·업무·생계 등)
이런 사건은 “감정”보다 타임라인이 먼저입니다.
언제 단속/납부가 있었고,
언제 거부가 있었는지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집니다.
중요
이 글은 “누구나 100% 된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때문에 시험 응시가 막혔다면
“무조건 안 된다”는 안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처분 형태와 사정을 기준으로 “다툴 구조인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5. 결론
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무조건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사례는
결격기간 판단에도 예외(단서) 적용 및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시험 접수 거부를 당하셨다면,
포기부터 하지 마시고 처분 문서·타임라인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야 “가능/불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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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 및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