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어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청구인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을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하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