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제목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2025-11-20 23:05
작성자 Level 10

음주상태에서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범칙금 10만원과 운전면허취소처분를 받은 k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따른 결격기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3731429031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 결격기간 내 면허취득 가능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건번호 2024-13059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2024년12월3일 재결에서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2023년6월16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여

10만원의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2024년7월17일 피청구인에게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2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2023년7월8일부터 2025년7월7일)

미경과를 이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 따르면,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바,

범칙금은 비교적 가벼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 대신 부과되는 것이어서

구류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보다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한 청구인은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곧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형’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범칙금’을

‘벌금 미만의 형’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규정을 임의로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범칙금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여 「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에 따라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격기간 미경과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하여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면허닷컴은 이러한 행심위 재결사례를 토대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진행하시어

결격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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