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제목음주운전 2회 적발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구제사례, 음주운전 재범도 구제된다?2025-11-20 22:59
작성자 Level 10

음주운전 2회 적발 면허취소에서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면허취소구제사례, 음주운전 재범도 구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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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받았다가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음주운전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해준다는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소가 많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받은 후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은 사례 공개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처분의 경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는 성공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을 받는 사례들은

주로 초범의 경우가 많고,

음주수치 또한 0.080%~0.1% 사이 이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운전면허 2년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는 사례는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는 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소자의 주소지관할경찰청에 신청 접수하는

“생계형이의신청”이 있으며,

일정한 조건을 갖춘 운전자 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중에

음주수치가 0.1%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냈으면 안 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이 있으며,

신청자격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어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소지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사람만 신청이 가능 하며,

이 또한 자격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께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생계형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서 기각 될 경우 진행 가능한 행정소송의 경우

비용과 시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을까요?

지금부터 면허취소 2년의 처분을 받았다가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된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지난 2021. 11. 4. 20: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음식점에서 나온 의뢰인은 인근 친구 사무실에서 40~50분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소주 2잔 밖에 마시지 않았고,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쩡하고 정상적이어서

음주운전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 중 21: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측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경찰관의 말에 공연히 채혈까지 할 경우 수치가 올라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채혈을 포기하였는데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이 발효 되면서

3진 아웃제도가 없어지고,

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도 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 적발에 해당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았던 만큼

결국 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인 혼자 나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에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시면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시면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진행한 결과

2022년7월25일 수원지방법원 행정법원 재판부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조정권고 결정이 내려졌으며,

원고 와 피고 모두 조정권고안을 수락하면서 운전면허취소에서

10일정지로 변경되어 운전면허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다면,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나 홀로 소송을 권해 드립니다.

조금만 공부 하시고, 도움을 받으신다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본 의뢰인처럼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하실 수 있으니

용기를 내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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