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난 2021. 11. 4. 20:3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음식점에서 나온 의뢰인은 인근 친구 사무실에서 40~50분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소주 2잔 밖에 마시지 않았고,
전혀 취기를 느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멀쩡하고 정상적이어서
음주운전이라 생각지도 못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 중 21:15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인근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가 측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면허정지 100일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경찰관의 말에 공연히 채혈까지 할 경우 수치가 올라가 취소될 것이 염려되어
채혈을 포기하였는데 며칠 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명 윤창호법이 발효 되면서
3진 아웃제도가 없어지고,
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처분과 함께 결격기간도 2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