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년4월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100%로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소량의 음주 후 대리를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어쩔수 없이 술이 깬 줄 알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위로
직업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4월 적발되어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방법을 몰라 하시다가 시간이 촉박하게 의뢰를 하시어
2021년 7월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의 심리를 거쳐 2021년9월14일 최종 결정이 났으며,
1년간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되셨습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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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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