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국세체납 소멸시효, 실익 없는 땅 압류 해제로 세금 면책받은 사례2025-11-23 22:13
작성자 Level 10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파트너 면허닷컴입니다.

사업 실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세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시효가 흐르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가진 것이라곤 팔리지도 않는 시골 자투리땅 하나뿐인데, 이것 때문에 평생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나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수원에 거주하시는 김** 님의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팔리지도 않는 땅에 걸린 압류 때문에 고통받으시다가, 

저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진행하여 결국 국세체납 전액을 면책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의뢰인의 상황 - 꼼짝달싹 못 하게 만드는 '압류'

의뢰인 김 님은 2019년부터 국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자가 되었습니다. 그

러자 과세 관청은 2019년 12월 5일, 김 님이 소유한 경북 고령군 우곡면의 임야(산)를 압류했습니다.

문제는 이 땅이 온전한 내 땅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 지분 소유: 전체 1,190㎡ 중 의뢰인의 지분은 고작 15분의 2에 불과했습니다.

  • 낮은 가치: 2025년 기준 공시지가가 약 30만 원밖에 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만 원짜리 지분 땅을 경매에 넘겨서 세금을 걷는다? 

경매 비용(매각 비용)이 더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무익한 압류' 또는 **'남을 가망이 없는 압류'**라고 합니다.


"실익 없는 압류는 위법하다"

과세 관청은 이 땅을 공매 처분해도 세금 충당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국세체납 소멸시효(5억 미만 5년)**가 완성되지 않도록 잡아두는 목적으로 압류를 6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면허닷컴의 법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가 30만 원대에 불과하다.

  2. 압류 후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해도 충당할 금액이 없는 **'환가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다.

  3. 실익 없는 압류를 장기간 방치하여 국민의 재기 기회를 막는 것은 부당하다.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압류 해제 및 소멸시효 완성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 국민권익위 "주장 수용, 시효 완성 인정"

긴 싸움 끝에 드디어 결정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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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결정문 요약]

"피신청인(과세관청)이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이 민원 토지에 대해 압류일자(2019. 12. 5.)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으므로 '합의'로 처리한다."

보이시나요? 단순히 지금 압류를 푸는 게 아니라, 

2019년으로 돌아가서 아예 압류가 없었던 것으로 처리해 준 것입니다. 

덕분에 중단되었던 시효가 다시 흘러 최종적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소멸시효 완성) 되었습니다.


[결론]

많은 분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 나는 평생 구제받지 못할 거야"라고 지레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법리적으로 다퉈볼 만한 **'빈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특히 가치가 현저히 낮은 부동산, 오래된 차량, 휴면 계좌 등에 걸린 압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국세체납 면책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드리고, 경제적 재기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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