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지방세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사라질까? (소멸시효의 진실)
흔히 "세금도 5년(또는 10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던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의 효력: 과세 관청이 예금채권이나 가치 없는 땅이라도 '압류'를 걸어두면,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 시계는 멈춥니다(중단).
압류를 풀지 못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체납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연체료만 계속 불어납니다.
결국,
체납 면책의 핵심은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 끈질긴 압류를 해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