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4대보험 면책사례

제목세금 체납 탕감 실화? 고충민원(전문)으로 10년 족쇄 푸는 법2025-12-24 13:24
작성자 Level 10

1. 장기 국세체납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희망을


https://youtu.be/ZndelUI4Vk8?si=-Rohj_2nxQSt9BCI



안녕하세요.

억울한 행정 처분과 복잡한 세금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 행정사 "면허닷컴"입니다.

체납자가 되면 통장 압류는 물론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액수의 세금체납이라 하더라도 우리 법은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은 최근 제가 직접 진행하여 10년 넘은 체납 국세를 해결한 고충민원 성공 사례를 통해,

어떻게 하면 체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 10년 넘은 체납 세금, 왜 사라지지 않았을까?

일반적인 국세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의 경우 5년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분이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체납자로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효의 중단'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아주 조금이라도 압류하는 순간, 흐르던 소멸시효는 즉시 멈춥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이OO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경 '단통법' 시행 여파로 휴대폰 대리점을 폐업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시효가 완성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삼성생명 보험금 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어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무효인 압류를 찾아내어 민원을 제기하다.

제가 의뢰인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세무서가 압류한 의뢰인의 보험은 이미 2006년에 실효되어 해지된 보험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압류 당시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압류의 효력이 없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실익이 전혀 없는 재산을 형식적으로 압류해두고 소멸시효만 연장시키는 행위는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이에 저희는 은평세무서와 부평세무서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이미 실효된 보험 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즉시 해제할 것.

- 부당한 압류로 중단되었던 소멸시효를 소급하여 완성 정리할 것.

- 잘못 충당된 국세환급금을 반환할 것.


4. 은평세무서의 결정, 국세체납 소멸시효 완성 판결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세무서와의 끈질긴 소통과 법리 검토 끝에 마침내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8일 자로 국세체납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통지였습니다.

제공해 드린 사진(처리결과 안내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무서 측은 "보험금 채권은 2025.08.05. 압류해제 되었으며,

체납국세는 2025.12.08. 자로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공식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0년 넘게 자신을 괴롭히던 체납자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압류의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파고든 전략이 적중한 결과입니다.


5. 전문가의 도움으로 세금 고민을 끝내세요

국세체납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행한 압류가 적법한지,

실익 없는 재산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서 세무서를 상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정사와 함께 법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충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체납 세금과 압류로 밤잠을 설설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무료상담: 1688-3106

카톡 상담: law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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