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바로 '시효의 중단'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체납자의 재산을 아주 조금이라도 압류하는 순간, 흐르던 소멸시효는 즉시 멈춥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 이OO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4년경 '단통법' 시행 여파로 휴대폰 대리점을 폐업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이후 10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연히 시효가 완성되었을 거라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삼성생명 보험금 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어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