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가치가 없는 압류재산, 방치해도 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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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블로거 인 청백리포터가 올린
체납세금 때문에 압류 된 비상장주식에 관한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세금 체납 압류 해제일이 지나치게 길어져,
고통을 겪은 k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연 어떻게 k 씨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k 씨는 2002년 5월과 2009년 10월 두 차례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k 씨 소유 법인 비상장 주식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9년이 지날 때까지 압류한 비상장주식의
강제 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18년 8월이 되어서야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k 씨는 2018년이 아니라, 2015년 이전 압류 해제를 주장하며,
체납액의 소멸 시효 완성을 요구했습니다.
k 씨의 법인이 부실 법인이었으며,
압류 이후 2010년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해, 압류가 해제되어야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k 씨가 체납된 국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k씨의 주장과 다르게,
세무서장은 압류해제 일을 2017년 12월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k 씨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경제적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점,
추가 압류 시에도 체납액에 충당할 가치가 없었던 점,
실익 없는 주식 압류가 k 씨에게 경제적 고통을 유발한 점을 들어,
압류 소급해제 시기를 , 2015년 이전으로 시정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k 씨는 오랜 세월 체납 세금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재기를 하지 못하다가,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체납세금 때문에 고충을 받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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