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82,520,86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이 파산에 이르면서 전 재산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와 전국으로 떠돌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며 재기를 꿈꿔왔으나,
체납 중인 세금과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소멸되지 않아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저희 면허닷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전화를 하시어 무료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를 받은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의뢰인의 예금통장에 한 압류가 부당하고,
주기적인 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민원을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근거로
소멸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기에 결손처분이 불가 하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면허닷컴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6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결결과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민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51,351,940원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하는 결정을 받아 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