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4대보험 면책사례

제목국세체납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 된 세금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국세 면책사례 공개2025-11-17 18:42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3785967080


오늘은 장기간 국세 체납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 상태로

체납 국세에 대하여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저희 면허닷컴에 의뢰하시어 체납세금 전액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2010년경, 경영하던 사업과 관련 근로자 1명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여

보상처리 등으로 폐업하면서

종합소득세 금44,934,110원을 체납하였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2018년 5월14일 신청인의 더블캡 화물차 및 와이드봉고 더블스타렉스 차량을 압류하였다가

민원 차량 2는 2019년 7월 15일 압류를 해제하였다.

민원 차량 1 은 1995년 식 차량으로 2010년 폐업 당시 주변 공업사에 수리를 의뢰했다가

수리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공업사 사장에게 차량의 폐차를 위임했었던 차량으로

신청인이나 피신청인 및 민원 차량1을 압류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모두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2010년경 폐차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압류를 해제해 달라. 는 민원을 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민원 차량 2는 차량등록 말소에 따라 2019년7월15일 압류 해제 하였고,.

민원 차량 1은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압류해제요건에는 해당되나

관계법령인 「국세징수법」 제64조의 시행일자가 2021년1월 1일 이어서.

2021년 1월1일 자로 압류를 해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르면,.

신청인이 현재 체납하고 있는 국세는

종합소득세 2009년 부과 분 금1,603,850원 및 2015년 부과분 금43,330,260원 으로

합계 금44,934,110원 이다.

세무서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에서는 2018년5월14일 자. 민원 차량 1, 2를 압류 하였다가

2019년7월15일 민원 차량 2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고,

민원 차량 1은 2024년5월2일에 압류 해제 일을 2021년 1월 1일 자로

소급하여 압류 해제하였다.

세무서에서는 민원 차량 1, 2를 압류한 이후 공매의뢰 등,

환가처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에 따르면.,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즉., 체납금액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 미만의 국세 는 5년 이다.

따라서 위 신청인은 압류없이 5년이 경과 하여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체납국세를 면책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말하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에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

민원 차량 1은 1995년4월24일 신규 등록 차량으로.

세무서는 차령이 23년이 경과된 시점에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폐업 시점인 2010년경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민원 차량 1을 맡긴 긴 뒤.,

수리 대금이 없어 차량의 폐차 처리를 공업사에 일임한 후

민원 차량 1이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수리를 맡겼던 공업사도 재개발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 차량 1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세무서 스스로도 민원 차량 이 압류해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차량1 은 신청인이 폐업한 이후 세무서에서의 압류시점에는.

소위 '대포차'로 운영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차처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비록 신청인 명의의 차량이었지만,.

신청인의 사용 및 관리범위를 벗어났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원회는 신청인의 법률적 주장을 받아 들여

세무서는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일자를

2018년5월14일 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하였으며,.

그러므로 민원 차량에 대한 압류를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해제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하였습니다.

주문 :

세무서는 신청인의 차량1 에 대한 압류를 2018년5월14일 자로 소급하여 해제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위원회 권고에 따라 압류차량의 압류 해제 일을 소급 적용하여

신청인이 체납 중이던 국세에 대하여 전액 소멸시효 완성 정리하였습니다.

이처럼 국세체납으로 압류되었던 자동차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면책을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저희 면허닷컴의 노력으로 전액 면책을 받아 자유로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장기간 국세체납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격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비록 무료상담이라 할지라도 성의를 다해.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면허닷컴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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