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받은 면허취소결정통지서)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전력과 2번의 무면허적발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어차피 면허취소처분에 해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거란 경찰의 말에
채혈을 요구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였으나,
채혈결과 오히려 더 높은 0.036%로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채혈까지 의 시간이 경과 된것을 감안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 최종 음주수치를 0.039%로 환산 하여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