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신속하고 간편한 법적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내린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비용이 무료이며, 절차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민의 권리 보호에 효율적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3항에 근거하며, 행정심판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신속성
행정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국민의 권리를 조속히 구제합니다.
비용 부담 없음
별도의 비용 없이 청구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없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
행정기관에 대해 강제력이 있는 재결을 내릴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전심절차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의 전 단계 역할을 합니다.
처분에 대한 심판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 과징금 부과 처분
- 세금 부과 및 징수
- 건축 허가 거부
부작위에 대한 심판
법률상 처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의 처분은 별도의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제출처 선택
피청구인(행정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기간 준수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제출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접수합니다.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하여 입장을 밝힙니다.
심리 및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거쳐 재결을 내립니다.
재결의 효력
인용 재결 시 행정청은 재결 내용을 이행해야 합니다.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용 재결 시 행정청이 불이행하면 간접강제 등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음
-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
-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 모두 판단
- 구제 범위가 넓고 유연함
-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행정소송
-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 발생
- 엄격한 재판 절차 진행
- 위법성 중심으로 판단
- 법원의 사법적 판단
-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