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총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를 말하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4호 본문에 따른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는 경우.
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64조(매각의 착수시기).에는,.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 후 1년 이내에 매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
민원 차량 1은 1995년4월24일 신규 등록 차량으로.
세무서는 차령이 23년이 경과된 시점에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신청인은 폐업 시점인 2010년경 수리를 위해 공업사에 민원 차량 1을 맡긴 긴 뒤.,
수리 대금이 없어 차량의 폐차 처리를 공업사에 일임한 후
민원 차량 1이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수리를 맡겼던 공업사도 재개발 등으로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민원 차량 1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세무서 스스로도 민원 차량 이 압류해제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민원 차량1 은 신청인이 폐업한 이후 세무서에서의 압류시점에는.
소위 '대포차'로 운영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폐차처리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비록 신청인 명의의 차량이었지만,.
신청인의 사용 및 관리범위를 벗어났던 것으로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