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4대보험 면책사례

제목연체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세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가능할까? 체납세금 해결방법, 체납세금 면책사례 공개2025-11-17 18:25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2807639829


장기간 연체된 체납세금의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경우 포함여부?

체납세금 개인회생 가능한가? 최선의 선택은?

체납세금 소멸시효, 체납된 국세 면책받은 사례소개

https://youtu.be/4wWpH7CdEfw

연체된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여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체납된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여도 면책 또는 탕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결방법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체납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사업을 영위 하다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폐업을 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게 되고,

은행권이나 개인에게서 빌린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가족과도 헤어지는 등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남은 재산으로 일명 빚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청산할 재산이라도 있다면 다행이나 그렇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고

취업도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버티다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이라도 하여

정상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와 재기를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 크게 용기를 내어 알아보던 중

체납된 세금이 발목을 잡게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②항에 따르면,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조세채무 즉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도 포함 시킬 수는 있으나, 세금의 우선 징수권에 따라 우선변재채권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분납을 한 후 개인 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세금은 탕감(깍아주지 않음)이 없이 가산금 포함 모두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개인회생 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한다 하여도, 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중지 되므로 오히려 세금의 소멸시효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가 불가능 하므로, 우선적으로 체납세금을 먼저 해결 하신 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체납세금이 소액일 경우에는 개인회생 시 포함을 하여 세금먼저 분납을 하고 개인채무를 상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세금을 빼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공연한 개인회생 비용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연체된 세금의 금액이 분납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체납세금을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체된 국세 및 지방세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체납세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는 것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국세의 소멸시효는 5억 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

지방세의 경우 5천 만원 미만은 5년, 5천 만원 이상은 10년으로

연체된 세금이 정해진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여 면책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연체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았던 의뢰인 조모씨의 경우

저희 행정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된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책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K모”라는 상호로 도소매 사업을 하던 중 각 거래처에 납품한

물건 값을 제때 받지 못하고,

물건 값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어 많은 부채를 않고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어 폐업을 하면서

사업 중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5천3백만 원 정도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배우자는 2019년 투병 중 사망을 하였고,

당시 자녀들과 먹고는 살아야 하기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거주하는 곳도 임대아파트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20만원을 지불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당시의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도 당시의 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음이 너무 괴로웠고,

그런 와중에 최근까지도 국세체납의 이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죽을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

오래된 세금의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고지를 한 부분을 확인 한 결과

예금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소멸시효가 중단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 의뢰인의 예금통장에 하였던 압류조치는 부당하며,

만약 압류가 부당하다면, 2011년 고지된 국세의 소멸시효는 2017년 이후 완성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므로 부당한 압류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이기에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세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체납되었던 국세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체납된 세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분들 중

연체 된지 5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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