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험 등 압류해제 사례

제목지방세 체납 소멸시효, 20년 묵은 임야와 도로 지분 압류해제 성공 사례 (체납처분 중지)2025-12-03 15:24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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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납세금 권리 구제 전문, 면허닷컴 입니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기를 꿈꾸지만,

과거의 족쇄처럼 남아있는 '압류' 때문에 통장 개설도, 신용 회복도 어려워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2002년, 무려 23년 전 발생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토지가 압류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던 의뢰인의 답답함을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해결해 드린 최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먼저, 많은 분이 오해하고 계시는 지방세 소멸시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사라질까? (소멸시효의 진실)

흔히 "세금도 5년(또는 10년) 지나면 안 내도 된다던데?"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금액에 따라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입니다.

압류의 효력: 과세 관청이 예금채권이나 가치 없는 땅이라도 '압류'를 걸어두면,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 시계는 멈춥니다(중단).

압류를 풀지 못하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이 지나도 체납 세금은 사라지지 않고 연체료만 계속 불어납니다.

결국,

체납 면책의 핵심은 **"어떻게 법리적으로 이 끈질긴 압류를 해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사례]

"20년 전 망한 사업, 쓸모없는 땅만 잡혀있습니다.

" 이번 의뢰인 A씨는 2002년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당시 발생한 주민세(소득세할) 등을 납부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셨고,

2003년경 본인 명의의 토지 두 곳이 압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토지들의 상태였습니다.

부산 소재 임야: 130여 명이 공동 소유한 임야로, 의뢰인의 지분은 324분의 4에 불과했습니다.

충남 아산 소재 도로: 의뢰인 지분이 1/2이었으나, 말 그대로 '도로'로 사용 중이라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관청에서는 "땅이 있으니 압류를 못 푼다"고 하고,

의뢰인은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하냐"며 억울해하셨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면허닷컴의 해결 전략]

"실익 없는 압류는 위법하다"

상담 후 면허닷컴은 즉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공시지가 등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초과 압류 금지 및 무익한 압류 금지: 압류한 재산의 추산 가액이 강제징수비(공매 비용 등)보다 적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상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환가 가치 부재: 130명이 나누어 가진 임야의 좁쌀만 한 지분,

그리고 사유지지만 도로로 쓰이는 땅을 누가 공매로 사겠습니까?

이는 사실상 환가(현금화)가 불가능합니다.

행정권 남용: 징수 가능성이 0%에 가까운데도 20년 넘게 압류만 유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며 국민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1. "체납처분 중지 및 압류 해제 예정 통보" 끈질긴 소명 끝에,

  2.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용 취지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권익위 의결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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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원 토지 1은 소유자가 130여 명으로 신청인의 소유 지분이 적고,

이 민원 토지 2는 도로로 사실상 매각이 어려우므로...

**체납처분의 중지(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 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한 점..."

결과적으로 해당 관청은 이 부동산들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내리고,

다가오는 2025년 11월과 2026년 1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압류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압류가 해제되면 그동안 멈춰있던 시효가 다시 흐르거나 소급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세금 면책(소멸시효 완성)**

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많은 체납자분들이 "압류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며 자포자기하십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가치 없는 부동산, 오래된 예금 압류,

실익 없는 자동차 압류 등 파고들 빈틈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국가가 알아서 세금을 탕감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세금 체납,

무익한 압류 재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십시오.

얽힌 실타래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소멸시효 면책 등 복잡한 행정 처분으로 고민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무료상담 전화: 1688-3106

카톡상담 : law0992

홈페이지: 면허닷컴 (www.a-lic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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