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0.11.1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포구인근에서
경기도 시흥시 마전로 까지 7 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처음 적발당시 음주수치가 0.032%라서 정지처분인줄 알았는데
경찰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2015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2회 위반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결격기간은 2년 처분을 받은 사건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