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으로 단속이 되셨다면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실것 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를 위협 받는 다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제도는 일정 기준안에 포함 되어야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을 한다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음주정지포함)이
없는 사람으로, 운전이외에는 가족 생게를 감당할 수 없는 운전자
( 운전기사, 차량이용행상, 배달, 영업사원 등)
* 제외대상
- 음주측정치(혈줄알콜농도) 0.100%을 초과하여 운전한 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
- 음주측정거부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행정처분(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자.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이의신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처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수치가 0.100% 가 초과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로부터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단속 시 위법.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개인/택시)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음주단속지역 이외에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 주차장, 학교운동장, 대학구내 등..
행정심판의 청구 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9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