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제목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기 / 수치 0.125% 음주운전 측정거부 구제사례2025-11-17 18:00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1808825055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음주측정거부 혐의 및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인 2019.11.20.20:30경 부터 22:00경까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000에서 지인들과 함께 소주 1병 정도를 분음 하였습니다.

술자리를 마친 후 바로 대리운전회사(1566-0000)에 대리기사를 요청 한 후

대리를 기다리던 중 이면도로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빼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60여 미터 이동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얼마간 잠이 들어있던 중 23:50경 경찰이 깨워 일어고,

누군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왔다면서 음주 운전한 사실이 있느냐? 추궁.. 주차된 장소에서 이동 주차를 한 사실을 시인하고 2019.11.21.00:30경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두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다음은 검찰에서 내린 불기소이유 통지 내용 입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방법 및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으로 단속이 되셨다면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많이 걱정이 되실것 입니다.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를 위협 받는 다면,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면밀히 심사하여 구제여부를 결정 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제도는 일정 기준안에 포함 되어야 신청이 가능 하며,

신청을 한다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 기준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자 이의신청 대상

*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거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음주정지포함)이

없는 사람으로, 운전이외에는 가족 생게를 감당할 수 없는 운전자

( 운전기사, 차량이용행상, 배달, 영업사원 등)

* 제외대상

- 음주측정치(혈줄알콜농도) 0.100%을 초과하여 운전한 자.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자.

- 음주측정거부 또는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자.

- 과거 5년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 행정처분(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자.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이의신청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처럼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수치가 0.100% 가 초과되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은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로부터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누구나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대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음주단속 시 위법.부당한 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벌점이 누적되어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운전면허취소로 사업면허(개인/택시)가 취소된 경우.

- 면허정지 기간 중 운전하다 무면허로 적발되어 취소된 경우.

- 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음주단속지역 이외에서 음주측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예) 주차장, 학교운동장, 대학구내 등..

행정심판의 청구 절차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결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90일 이내 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청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못하시는 분은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하셔야 합니다.

결론 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구제를

받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며, 이와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이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2가지 방법이 있으며,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위에 언급한 2가지 제도 모두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대행기관에 사건을 의뢰할 경우 70-100만 정도의 의뢰비용이 들어 갑니다.

의뢰비용이 저렴하다하여 무조건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의뢰를 맏길 경우 에는

그 업체가 얼마나 믿을 만 하고 구제 경험이 많은 지부터 꼼꼼히 살피셔야하며,

내 사건을 얼마나 신경을 써서 진행 할 것 같은지...

내 사건을 어떤 논리로 심사위원을 설득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인지 등..

확인하여 보셔야 합니다.

여러곳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믿음이 가는 곳에 의뢰를 맏기셔야

혹 실패를 보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기준입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무소

면허닷컴 : www.a-lic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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