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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과태료 체납 압류·과태료 미납, 과태료 소멸시효 성공사례(권익위 시정권고)2025-12-23 17:38
작성자 Level 10

과태료 체납 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이제 끝인가”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그러나 과태료 미납이 장기화된 사건이라면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결로 소멸시효 완성정리(결손처분) 시정권고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과태료 체납 압류 대응의 핵심만 정리합니다.

1) 성공사례 요지: 15년 경과 후 예금압류, ‘완성정리’로 전환

2009년 무렵 과태료가 부과된 뒤, 고지서 반송·거주지 변동 등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6년경 독촉을 통해 뒤늦게 부과 사실을 인지했고, 2025년 5월 재차 독촉, 2025년 9월 예금채권 압류 통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은 단순 “오래됐다”가 아니라, 압류·해제·공백 기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였습니다. 

(방통위 과태료처럼 오래된 건도 동일한 구조로 판단합니다.)

2) 법리 핵심: 과태료 소멸시효 5년과 ‘시효중단’ 기록

과태료 소멸시효는 통상 확정 후 5년 구조로 논의되며, 중단 사유가 있으면 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분리해 볼 항목은 다음 3가지입니다.

  • 독촉: 유효한 송달·범위·연속성(‘몇 번’보다 ‘어떤 독촉’인지)

  • 압류: 압류 대상(차량/예금/급여)과 해제 시점(해제 후 새로 진행 시점)

  • 공백: 압류 해제 후 장기간 추가 집행이 없는 구간

특히 “독촉을 여러 번 보냈다”는 사정이 항상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도달 여부, 송달 하자(반송·폐문부재)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기관의 징수기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3) 권익위 판단 포인트: ‘소멸시효 완성정리’ 시정권고

이 사건에서 권익위는 피신청인에게 체납 과태료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완성정리)할 것을 시정권고했고, 

유사 민원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즉, 과태료 체납 압류가 진행 중이더라도 기록을 정리하면 ‘완성정리’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과태료 의결서.jpg
 

4) 실전 팁: 과태료 체납 압류 대응 4가지(바로 실행)

  1. 징수·집행 ‘전체 이력’ 요청: 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해제 일자를 한 장으로 받으십시오.

  2. 압류해제 사유 정리: 잔고 소액·생계 사유를 객관화합니다.

  3. 공백 기간 계산: “압류 해제일 다음 날부터” 새로 진행되는 구간을 기준으로 5년 경과 여부를 체크합니다.

  4. 민원 문장 구조: (타임라인)→(쟁점)→(현재 피해)→(요청: 완성정리)

5) FAQ

Q. 과태료 미납이 10년 넘었는데도 과태료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A. ‘시효중단 기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독촉·압류·해제·공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예금압류 통지서를 받았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
A. 압류통지서·징수기록을 확보한 뒤, 해제 사유와 시효 완성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Q. 권익위 고충민원은 언제 효과적인가?
A. 집행 공백이 길고 현재 압류 등 피해가 명확하며, 증빙이 정리된 사건에서 설득력이 커집니다.

결론

과태료 체납 압류는 당장 생활을 흔들지만, 과태료 미납이 오래된 사건이라면 과태료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기록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권익위 의결 성공사례처럼, 압류·해제·공백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면 ‘소멸시효 완성정리(결손처분) 시정권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확정일, 송달, 집행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 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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