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지방세, 4대보험 면책사례

제목건강보험료 체납 면책, 4대보험 소멸시효, 결손처분 정리2025-11-17 18:37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3672357516


오늘은 장기간 체납 중인 건강보험료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개인 사업이나 법인 사업 등을 하시다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하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중인 분들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에 이르면서 각종 부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결국 개인파산 선고까지 받게 되었지만,

체납중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이나, 국세, 지방세는 면책이 되지 않아

파산면책을 받고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 하여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고도 해결되지 않는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과 국세, 지방세를 면책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및 국세, 지방세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우리가 받아야하는 권리도,

우리가 납부하여야 하는 권리도 모두 포함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 청구권, 보험 환급금, 세금 환급금 등은 우리가 받아야하는 권리지만,

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납부하여야 하는 권리도 시효가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면책 무료상담신청서 https://forms.gle/f76q7jw8p5tk7Ho9A"

따라서 오늘은 체납중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보고,

장기간 체납으로 독촉에 힘들어 하다가 소멸시효 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의 소멸시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소멸시효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시효에 따르면,

제1항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였습니다.

1.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2.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으로 과오납부 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3.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4.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

5. 제4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과다납부 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

등입니다.

따라서 체납중인 4대 보험료가 독촉납부기간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왜 10년, 2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계속 납부하라는 독촉을 보내고,

귀찮게 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소멸시효의 중단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2항에는

1항의 시효는,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중단 된다 하였습니다.

즉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정지에 관하여 민법에 따른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에게 주기적인 독촉장을 보내고,

예금통장, 자동차 등에 압류를 하는 등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어떻게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의뢰인의 체납 보험료에 대하여 면책을 받아 냈을까요?

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2007년부터 2012년경까지 ‘000’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 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은행권 채무와 국세, 지방세는 물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을 하게 되었으며,

이 후 의뢰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2011년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한 상황에 파산의 충격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어떻게라도 살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용직을 전전,

폐인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 체납중인 4대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더 나이를 먹기 전에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노년을 준비하여야 한다는 불안감에 해결방법을 모색하던 중

장기간 체납중인 4대 보험료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체납중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아직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체납처분 중 이어서

저희 면허닷컴에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받은 당사는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24년 10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인이 체납 중인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6,666,960원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라는

시정권고 결정을 받아 체납처분이 중단 되어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 된다고 되어있어

독촉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멸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https://youtu.be/zMEg4yPyNGE?si=u1ofpyGgsMHg8EXc

그러나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독촉에 따른 시효중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시효완성을 주장하여 체납중인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에 대하여

면책 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수년 동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못하면서 고충을 받고 계신 분들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면허닷컴 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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